[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2022. 6. 22.(수) 11:00 / 금융감독원 앞

2022-06-21 54

[취재요청]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금감원은 채용비리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조치하라!”

 

■ 일시 : 6월 22(오전 11

■ 장소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문의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국민은행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때문에 부정입사자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직하고 있고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외면 받고 있음.

 

● 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부풀려 부정 합격시켰음. 3차례의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지원자 20여명을 포함한 5백여명의 평가등급 조작이 확인되었고이러한 부정 청탁에 의한 지원자가 채용됨.

 

●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방안이 없다는 변명을 대면서 방관하고 있음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시중 은행 중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국민은행 한 곳 뿐임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까지 실시한 바 있음.

 

● 국민은행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는 것은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채용비리가 공정성이라는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국민은행의 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제도·질서를 모두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음.

 

● 따라서 은행의 비리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국민은행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함금감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은행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채용비리의 재발을 용인하는 것임따라서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 등 책임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에 시민사회·노동·청년 단체는 6월 22(오전11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첨부파일

2_20220621_취재요청서_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