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2-06-15 88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6. 16.)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1. 제2차 변론기일에는 ▲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충돌 관계, ▲ 강제집행 및 국가면제와의 관계, ▲ 2015한일합의가 대체적 권리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변론합니다.

 

특히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강제집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대국인 피고와의 외교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국제 평화주의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소송대리인단은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국가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강제집행으로 인한 문제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국제기구나 각국의 입법이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국가면제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만큼, 강제집행에 대한 우려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그리고 국가면제의 법리 및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1.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2. 6. 15.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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