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2022-05-17 73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신청인과 함께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거절된 것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출입국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고 보유한 개인정보 중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을 아무런 동의 없이 국가와 사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의 정보공개(2021. 12. 20.)에 따르면 대상이 된 내국인은 2005.02.03.부터 2021.10.20까지 출입국심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대상이 된 외국인은 2010.8.23.부터 2021.10.20까지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 피해자는 수년간 한국에서 출입국한 상당수 내국인과 외국인을 거의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에 이른다.

 

3.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2021년 10월부터 개인의 피해 여부, 즉 본인의 얼굴사진과 출입국 정보가 국가와 사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무단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4. 그러나 법무부 산하 기관들의 경우 제대로 된 개인정보 열람청구 창구가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수 차례의 통화와 민원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아낼 수 없었다. 특히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본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가 아니다’, ‘자신은 직접 문의를 받지 않으니 열람청구는 다른 곳에 하라’, ‘우리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민원을 통해 접수할 수 없고 가까운 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다른 부서가 맡기로 했는데 다시 내가 맡는 것은 황당하다’ 등 각종 책임 떠넘기기를 비롯해 담당자 자리 비우기, 이메일 미확인 등 고도의 회피 기술을 발휘하며 열람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5. 여러 차례 난항을 겪은 후, 23명의 신청자를 모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진행했다. 

  • 법무부 및 산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국적,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여권사진, 출입국일자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후에 인공지능 학습서버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제공하였다면 제공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본인의 개인정보가 필요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지난 4월 29일,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기관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하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답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묵살하는 실질적인 열람 거절 뿐이었다.

 

6. 출입국외국인청은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청인 1명을 제외한 22명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및 등록외국인 기록이 있음을 확인해주었지만, 그 정보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전처리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비식별 처리하고,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얼굴사진 및 국적, 성별, 출생연도에 국한하여 활용하였기에 어느 특정 개인의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7.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가명처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개인정보를 찾아달라’가 아닌 ‘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었다. 특히 법무부와 과기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사용한 개인정보의 수가 내국인 5,760만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으로 특정된 점이나 출입국 심사나 입국 시기 등 일정 기간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의 사용에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어떤 누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여부 자체는 확인 가능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했지만 얼굴 사진은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답변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얼굴사진’은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8.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법원도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권,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시에 실효성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0294). 그러나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이 모든 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열람 거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있는 법무부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의 답변을 규탄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절차 개시를 속히 결정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켜주는 적극적인 분쟁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2년 5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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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20220517_보도자료_법무부얼굴인식인공지능열람청구거부분쟁조정신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