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2022-05-11 67

[공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1236 결정).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2022. 5. 14. 서울 용산역을 출발하여 녹사평 이태원광장까지의 행진에 대한 집회신고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었다.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는 해당 행진에 대해 2022. 4. 20. 금지통고를 내렸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치고,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2. 5. 11.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서,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벗어난다고 설시했다. 또한 종래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에서 집회가 제한된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가 제한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도 확인했다.

따라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 교통정리 및 경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 행진구간은 1회에 한하고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할 것 – 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의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해당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5월 14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는 용산역을 지나 이태원광장까지 성대히 개최될 예정이다. 혐오를 끝내고 세상을 바꾸며 시대를 만드는 성소수자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첨부. 2022아11236 집행정지 결정문

 

 

2022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

첨부파일

[첨부]2022아11236 집행정지 결정문.pdf

MPIPC20220511_공동 논평_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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