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마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2022-04-01 50

 

[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마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3월 31일 아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모여 촬영 세트장으로 향하던 tvn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제작사 : 미디어캔) 의 촬영팀 차량이 트럭과 충돌해 연출부 PD 1명이 사망하고 11명의 스태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한국에서, 이런 뉴스는 이제 이목을 끌지도 못합니다.

방송 현장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적해왔으나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송스태프들은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노동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방송사와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관리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동청은 불법 계약 현장을 방관해왔습니다. 재계의 반대로 인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런 중대재해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송스태프 노동자에게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K-드라마가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 스태프들은 그 화려한 조명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서 한 장 쓰지 못하고 ‘열정’을 강요받으며 일하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하루 20시간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은 무리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단계 용역계약, 턴키계약을 근절하고 제작사와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작사는 턴키계약을 핑계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노동조합에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운한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치료 중인 스태프들이 빠르게 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2022. 04. 01.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첨부파일

20220401_노동위_공동.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