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2-02-03 110

[논평] “미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22. 1. 27.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다269572 판결 참조).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이 대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유지시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로서 적극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는 2016. 2.에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방해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민변 미군위 회원 10명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1인시위를 방해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민변 미군위 회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소11543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나5395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3년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에 민변 미군위 회원이 위 1인시위 방해 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021. 6. 9.에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이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카메라를 강제 압수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2022. 1. 20. 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막는 데에 본질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한미국대사관 앞도 우리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고,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서의 1인시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유독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만큼은 막무가내로 금지해온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 위원회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계속할 것이다.

2022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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