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개최
[공동 취재요청]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개최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한 후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언론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음. 어제(1/6) 국가인권위 또한 통신자료 제공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
- 지난 10여년 간, 통신자료 수집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헌법의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안 발의,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헌법소원 등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 사례를 계기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신자료 수집의 요건과 대상범위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본질을 그대로 두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정도의 개선에 그쳐 언제든 사찰 가능성과 논란은 반복될 수 있음.
- 오래 전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 개선 운동을 해온 제 단체들은 오는 1월 11일(화) 오전 10시, 통신자료무단수집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이슈 좌담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 일시 : 2022. 1. 11.(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공동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진행
- 사회 : 허진민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패널
- 장여경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최정기 /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국장
-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서채완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02-701-7687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