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님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TV가 법원절차를 통해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잇따라 2021. 11. 16.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M님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및 가혹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M님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조치 및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과 특별계호에서의 절법절차 원칙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법한 법집행의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M님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M님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님의 형사사건 관련 기록, 보호소 입소 전 전적 및 보호소 내에서 촬영된 CCTV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M님에 대하여 이미 두 번째 보호해제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UN 자의적 구금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세계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전세계 200여 개의 시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의 SOS-네트워크는 90개 국에 걸쳐 고문에 맞서는 가장 큰 국제 단체입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해 발생 장소 및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 배상 및 의료적·심리적 지원,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피해자를 보호일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66개 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광주전남학생행진,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두레방, (사)이주민과함께,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참여 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부산지역일반노조, 진보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장애여성공감,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재)화우공익재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