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2021. 12. 16.(목)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

2021-12-15 69

[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 5시, 유튜브 온라인생중계

 

1. 취지와 목적

  •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우쳐 있을 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음. 이에 1차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의 2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그러나 지난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차 개정에 담지 못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의 문제점 및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의제 등을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정보주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개요와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 제목 : 국회 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에서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건국대법전원 교수) 
    • 발제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지정 토론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변호사)
    • 지정 토론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 이진규 (네이버 CPO)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808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PI20211210_보도협조요청_토론회정보주체관점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방향.pdf

photo_2021-12-15_14-21-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