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대 변호단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청교육대 변호단(단장: 조영선 변호사)은 2021. 12. 14. 삼청교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총 45명(순화교육 피해자 12명, 근로봉사 피해자 8명, 보호감호 피해자 4명, 사망한 피해자 및 위 피해자들의 가족 21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지난 2021. 11. 16.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주요쟁점과 2021. 12. 28.까지 후속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삼청교육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2021. 12. 24.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로 유선(070-5176-8160, 02-522-7283) 또는 이메일(chaewan.s@minbyun.or.kr)로 제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후속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삼청교육대 변호단은 2021. 12. 28.까지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으로 발생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사건정보
가. 제1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1) 순화교육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485)
2) 보호감호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775)
나. 제2차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1) 순화교육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946)
2) 보호감호 피해자 및 가족 국가배상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939) |
2021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