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독자 기만’ 기사형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2.14(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위원장 김성순)와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이진순)이 언론계에 만연된 기사형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12월 14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독자 기만’ 기사형 광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기사형광고로 뉴스 이용자 등 시민 피해를 막고,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강민 뉴스타파 기자가 기사형광고 실태와 영향을,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기사형광고 제도 및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 심의1팀장,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는 이강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맡는다.
언론사, 포털 책임 어떻게 규율한 것인가
2019년부터 ‘언론개혁 프로젝트’로 기사형광고 문제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는 기사형광고 역사와 현황을 업종별, 언론사별 통계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규제 폐지 이후 추이까지 분석한다. 이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기사형광고 문제와 피해사례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류신환 변호사는 기사형광고의 불법 요소인 △광고주(기업·광고대행사 포함)와 기자의 배임행위 △언론사 책임(경영자, 책임자, 기자 또는 직원) △언론소비자에 대한 기만과 사기, 피해 등을 살펴보고 신문법 등 현행 제도상 법적 규제 부재뿐 아니라 언론계 자율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특히 언론사와 포털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법 개정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언론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언론사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기사로 속여 내보내는 것은 현행 신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자율규제기구 심의규제 대상이다. 그런데도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등 상당수 언론사가 수익창출 목적으로 버젓이 기사형광고를 유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홍보대행사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고 기사형광고를 2천 여 건 작성해 10년 간 홈페이지에 뉴스로 싣는가 하면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송출해온 행태가 드러나 사실상 포털 퇴출에 해당되는 제휴등급 ‘강등’ 제재를 받았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가 종이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 118종을 대상으로 2020년 기사형광고 심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기사형광고는 6,979건에 달했다. 2019년 5,517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 대형 신문사들이 가장 많이 적발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형광고와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 내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민병덕․유정주․이재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문의: 민변 이수연 사무차장 070-5176-8161, 민언련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02-392-0181
2021. 12. 1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
위원장 김 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