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직장폐쇄에 맞선 세종호텔지부 정리해고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세종호텔 측은 2021. 12. 9.부로 적법한 직장점거 중인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 내용에는 심지어 사업장 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 11. 3.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 그 대상자는 모두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와 육아휴직 중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종호텔지부를 배제한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호텔 측은 2019년 말부터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노동자들에게만 그 고통을 전가하여 왔다.
한편 사측이 정리해고 문제를 협의해 왔다는 구조조정 협의체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된다. 그 구성원은 모두 사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정되었고, 과반수노조인 세종호텔지부의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현재의 경영상 위기의 내용과 정도, 구조조정 규모와 범위 등 경영상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측이 일방적 마련한 계획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측은 세종호텔지부와의 교섭에서도 위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할 뿐 전혀 재론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측이 어떠한 자구노력과 해고회피 조처를 취하였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호텔지부의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적법한 쟁의권 행사의 일환으로 부분적, 병존적 직장검거를 하고 있었는데, 최소한의 대항수단을 선택한지 불과 엿새 만에 사측은 정리해고일인 12. 10.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사측의 직장폐쇄는 일체의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고,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관하여 세종호텔지부 노동자들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는 등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노조 조합원 대부분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후 이에 반발하자 이들 전원을 사업장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 과연 수동적, 방어적 조처인가, 과연 ‘공정한 게임’인가!
세종호텔 사측에게 촉구한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초래하는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라!
계약직·촉탁직 사원을 제일 먼저 내치고,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마저 내보내어 돌파하려는 당신들의 경영상 필요는 무엇인가!
2021. 12. 10.(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