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82년 정부 비판 학내 시위로 처벌받은 구 집시법 피해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21. 12. 7.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1982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고, 1989. 4.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집회 주최자(이하 ‘피해자’)의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3.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982. 11. 23. 11:20경부터 14:30경까지 정부의 노동자 탄압, 학원 내 어용교수들에 대한 비판 등을 내용으로하는 ‘선언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학생들과 함께 학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현저히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한 것이라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983. 1. 31.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83. 1. 31.선고 82고단3391 판결).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83. 4. 22. 83노211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된 학생들의 집회를 주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피해자는 1982. 10. 13.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인 1983. 12. 23.에서야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4. 변호인단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판결문과 소실되지 않은 관련 기록을 분석하였고, 재심사유로서 당사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첫번째로, 피해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체포된 직후부터 보호실에 유치되었는데, 이는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등 참조).
두번째로, 피해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72시간 이후에 발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경찰관들에게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는 1982. 11. 23. 14:30경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구속영장 기재에 따르면 영장의 집행은 체포시점으로부터 약 79시간 정도가 지난 1982. 11. 26. 21:20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07조는 피의자를 긴급하게 구속을 한 경우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피해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긴급 구속의 일시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건대 그 양식이 ‘통상의 구속영장’으로 긴급구속 이후 발부되었어야 할 ‘사후 구속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 불법체포·구금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변호인단은 위 재심청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조항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이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조항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 또한, 위 조항은 그 요건을 광범위하고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임이 명백합니다.
6.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통해 과거 오판을 바로잡고 무고한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였던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1 재심대상 판결문(1,2심)
▣ 첨부자료2 피해자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 첨부자료3 통상의 구속영장과 사후 구속영장 양식
2021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