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정

2021-12-06 46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2. 07.(화) 09: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오는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의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8월 31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의안번호 2112201, 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5년으로 단축할 경우 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법원관료화 등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시행으로 2022년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둔 상황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법조경력 5년 이상’ 요건을 5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여 이번 화요일(12/7) 논의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재론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의 신규 법관은 향후에도 5년 경력 법조인들 중심으로만 임용되어, 법관 사이 기수문화가 유지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법조인들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기존의 관료제적 법관 임용 관행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조일원화를 계속 후퇴시킨다면 5년 후인 2026년이 되어도 또 다시 법조일원화 완성은 유예되거나, 아예 경력기간 상향을 중단시키려 할 공산이 큽니다.

이에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해당 유예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법조일원화의 무력화가 아닌 법조일원화를 취지 그대로 안착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12. 7. (화) 09: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가자
* 사회 : 허자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mjc@minbyun.or.kr)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1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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