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1-12-03 110

[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에서 약 607.7.조에 해당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절실히 필요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2차 심해수색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 센터 법률지원단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인권을 외면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위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사고 발생 이후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하고, 가족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취지로 내려진 결정이다. 비록 위 의견 표명의 상대방은 국무총리로 되어있지만, 전 부처에 내려진 권고사항이고, 헌법 기관인 국회 역시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2차 심해수색을 신속하게 실시할 제반 대책을 마련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헌법 제10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은 생명권 등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신원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권은 국제인권법이 인권 침해의 직접 피해자들과 가족 등 간접 피해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의 내용이기도 하다.  즉 스텔라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들은 국제인권법상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와, 헌법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신원권에 기초하여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에 관한 진실과 책임의 규명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스텔라데이지호실종자 가족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2019년 2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1차 심해수색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 졌다. 1차 심해수색에서 수거하지 못한 증거들과,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아직 심해에 있다. 정부는 1차 심해수색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미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 3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시점에도, 2차 심해수색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국회는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등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2차 심해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없이 지원한다.”라는 부대의견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부대의견의 법적 구속력이 불투명하다는 점, 부대의견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등 진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이라는 점에서 2차 심해수색의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6. 이처럼 국회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실종자 가족들의 인권을 외면한 결정이다.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부담하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우리 센터는 실종자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책무를 외면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2차 심해수색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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