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1. 11. 24. 11시, 민변 대회의실

2021-11-23 56

[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광주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며,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두환 등 내란죄 수괴들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판결)에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면서,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하였다면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있습니다.

따라서,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앞서 대법원 판시 사실과 같이 비록 국가작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 유죄판결 등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짓밟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 공무집행행위들에 관련된 전두환 및 군인 등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은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인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5.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 1.13.법률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21.5.27.선고 2019헌가17전원재판부 결정)바 있고, 대법원 또한 지난 7.29.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2021.7.29.선고 2016다259363판결)습니다.

따라서 5.18보상법의 재판상 화해규정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5.18변호단을 구성하였고, 이에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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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 11. 24. 11:00
장소 민변 대회의실
참석 변호단 변호사 3-4인 (소제기 이유, 법률상 쟁점, 특이자, 진행사항 등)
피해자 증언 1 : 1980. 5.27 04시 전남도청 사망. 17세 고등학생 누나
피해자 증언 2 : 1980.5.20. 20시경, 군인들에 의해 강제추행
5월 노래 가사 중 ‘두부처럼 – ’의 주인공
피해자 증언 3 : 오월 진상 알리려다 유죄 판결
피해자 증언 4 : 학생대표로 투쟁하다 고문으로 유죄 판결

문의 이동준 변호사

2021. 1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_211123

5_18_민주화운동관련자_국가배상청구소송기자회견문_2111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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