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청산위][공동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_211116

2021-11-16 47

[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인권의학연구소, 고문가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1. 정론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행정법원(제1부)은 2021. 11. 12. 오후 2시,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련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일부 승).

3. 이에 따라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서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가해자들의 명단과 서훈의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제 피해자들의 서훈취소 대상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들면서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구체적인 판결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5.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서훈 취소대상자들로 인하여 자행되었던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국가폭력에 희생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6.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9. 7. 26. 행정안전부의 비공개처분의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결국 이번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유관 기관(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공개 판결을 한 이상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공개 절차로 나아가야 하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경찰청, 국가정보원이야 말로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정안전부가 다시 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거나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11. 16.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보도자료] 국가 범죄 가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_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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