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1. 16.(화) 11:00 – 12:00
○순서:
-발언1: 삼청교육의 경위 및 법적 문제점 –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
-발언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개요와 쟁점 –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
-발언3: 삼청교육피해자 발언
○질의응답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 7. 29.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을 입안하였고,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삼청교육 대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적법절차를 도외시한 대량 검거가 자행되었고, 군부대 수용 중 가혹한 육체훈련과 구타, 강제노역, 장기 구금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입소자들은 퇴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자(이하 ‘삼청교육피해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삼청교육피해자 변호사단은 2021. 11. 16.(화) 1차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속 소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11. 16.(화) 11:00,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청교육피해자들과 함께 삼청교육의 경위와 법적 문제점,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개요와 쟁점, 삼청교육피해자들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