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체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 공표 과정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라며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 회사와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보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0년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월경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을 검증하라는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와 기업에 내 몸이 증거다를 외치며 온몸으로 항의했다. 나아가 일회용 생리대 전수 조사, 전성분표시제 시행,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여성 건강권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다.
3. 시민단체로서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수많은 여성의 생리대 부작용 피해 신고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간 일도 모자라 1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시민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본인들의 행적을 반성해야 한다. 매출 감소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탓을 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지금이라도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다.
4.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월경에 대한 오래된 터부와 혐오를 깨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소송의 부당함에 공분하며 탄원 서명으로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해준 1만 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이번 결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21년 11월 10일
여성환경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