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2021-11-10 61

[논 평]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1.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특위 설치를 촉구했던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에서는 늑장 합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2018헌마405, 2018헌마919)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3;1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3.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의 역할은 단순히 헌재 결정에 따라 법령개정을 하고, 새로운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조정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 정개특위가 제몫을 하려면 표의 비례성이 극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지방의회선거제도에 대한 발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극단적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서,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결과가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1당 독재를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국회 정개특위가 단순한 선거구 조정과 일부 법령개정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그저 민의를 왜곡하는 일의 반복이 될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원혜영 위원, 20대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던 지역정당(local party) 논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 당이 합의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정당법상 정당가입연령 규제 등 불합리한 연령차별 조항도 철폐해야 한다.

5. 또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각종 독소조항들도 법 개정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다양한 입법제안을 했을 정도로 현재 공직선거법은 개정해야 할 조항이 수두룩하다. 특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의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6. 양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8헌마730)에 따라 공직선거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해당 결정 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 양 당이 외면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을 헌법위반(2009헌마256)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당 조문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소관사항이다.

7.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가 주민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한다. 이번 정개특위가 너무 늦게 출범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국회에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수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9일로 활동을 종료하지 말고 않고 개혁과제 마련과 처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21. 11. 10.

정치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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