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2021-11-05 53

[성 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고도, 이에 관한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관련 자료의 공개 요구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무시하여 왔다.

 

이에 한겨레신문이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대는 서울시”라는 오세훈 시장 발언에 대한 검증기사를 보도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았고,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듯한 대목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같은 10월 28일 TV조선의‘지난 10년, 서울시에선 무슨 일이’ 편의 취재기자는 “서울시측의 취재요청을 받아 취재하고 있다”고 인터뷰 대상자에게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한겨레신문의 검증기사가 나온 바로 그날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한겨레에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던 광고의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오세훈 시장은 우호적인 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게는 느닷없는 광고중단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서울 시정 관련 보도에 자기검열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별 다른 근거 제시도 없이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예산 지원한다고 주장한 오세훈 시장은 그 근거 없음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고 없는 광고중단으로 제재함이 마땅하다는 잘못된 권위의식, 잘못된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바, 그 자체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신독재정부는 1974년 동아일보가 보도금지된 시위·집회·기도회 현장을 보도하고 개헌문제에 대한 사설을 취급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각 기업체 및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무더기 광고해약 사태를 빚는 탄압을 자행했다. 또한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조치를 하면서 CBS는 사주가 반골인사이고 반정부 성향의 보도를 한다고 하여 CBS에 광고방송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신독재정부와 신군부의 광고금지 언론탄압을 따라하려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언론탄압행위는 시대역행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 권력에 언론을 길들여 시정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틀어막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작태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한다.

 

2021. 1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

위원장 김 성 순

첨부파일

20211105[미디어언론위][성명]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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