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오늘 국기를 흔들고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범죄자인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
노태우 씨는 전두환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으며 무고한 보통사람들의 생명을 수없이 앗은 자이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살인, 내란중요임무 종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 확정된 그의 죄목이며,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22년 6월형과 추징금 238,896,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역사 앞에서 노태우 씨가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그는 2011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 라고 주장한바 있고, 국가가 진행하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끝끝내 진실을 감추었다. 나아가 지난 26일 그의 아들에 의해 발표된 노태우 씨의 유언에 따르면,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고 자평했다. 이것이 노태우 씨의 민낯이다. 안타깝게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여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다. 견고하지 못한 광주의 역사 앞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작은 공격에도 피고름이 흐른다.
노태우 씨가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고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장지를 마련해 달라.”고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국가장을 치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원에도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4항에서 ‘내란 및 내락목적살인죄를 범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정부가 노태우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적법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를 좇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논의와 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정부가 나서서 노태우 씨를 예우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가 자기를 부정을 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마쳐진 5·18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임을 명백히 밝힌다.
정부는 역사적 범죄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무익한 노력을 더 이상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2021.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