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1.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 선언(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1. 10. 21.자 2021아12629). 서울 전역에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 고시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의 부당한 집회금지통보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 법원은 거리두기 4단계 중 집회의 관한 부분과 서울특별시의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무효라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위 고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금지통보와 이 사건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고 본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법원은 애초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하려는 이 사건 집회의 시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건 부과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집회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헌법에 따라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결정 참조). 나아가 국제인권규범은 개최되는 집회 그 자체를 평화적 집회로 추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위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이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코로나19 시기에 집회 그 자체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기계적으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4. 집회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위배된다. 본 결정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지침, 고시, 금지통보 등의 위헌·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집회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집회를 형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특정 집회를 참여하라는 사람들이 가진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집회의 자유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
5. 국제인권규범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위축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어ᄄᅠᇂ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요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엄연한 법적 의무이다.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본 결정을 비롯한 최근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 고시, 금지통고는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년 10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