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SPC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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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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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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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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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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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PC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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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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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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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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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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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SPC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SPC그룹 물류 자회사인 SPC GFS의 화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SPC GFS는 이번 파업에 대하여 화물연대와 운송사 사이의 문제일 뿐이며, 자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 노노갈등에 있다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운행일정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화물연대와 운송사의 증차 및 노선조정 합의를 SPC GFS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촉발되었다. 파기이유는 화물연대와 운송사의 합의안이 SPC GFS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들에게 SPC GFS는 손해배상청구와 해고를 통보하였다.
화물노동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SPC GFS가 화물노동자들에게 자사의 기준에 따르도록 요구한 근거는 무엇인가. SPC GFS가 화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SPC GFS가 화물차의 위치를 GPS로 실시간 추적하고, 냉동차의 온도까지 확인하는 등 사실상 SPC GFS가 화물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SPC GFS가 운송료 등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에 직접 나서 서명한 합의서도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은 중첩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사용자의 지위가 편의에 따라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SPC GFS가 모를 리 없다. SPC GFS는 더 이상 운송사들의 뒤에 숨지 말고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
이번 파업의 원인 중에는 SPC GFS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차를 제한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로 화물연대 탈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도 있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서 배차를 제한하는 배차표가 버젓이 부착된 모습을 보며, 과연 SPC GFS에게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탈퇴 종용 등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행위가 SPC 그룹 계열사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제빵 기사들의 불법파견 실태가 드러났던 파리바게뜨의 가맹사업자 피비파트너즈에서는 관리자들이 신규 입사자에게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다며 가입을 종용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고, 던킨도너츠의 가맹사업자 비알코리아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각각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현장관리자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제빵사들의 직접 고용,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수백 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었던 피비파트너즈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묻는 노동조합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답하였다.
복수노조의 반대를 구실로 한 합의 불이행,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번 파업이 주는 기시감에 대하여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SPC GFS가 기존 합의 준수와 교섭의무 등 화물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0. 1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