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본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시키는 법안 발의 유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오늘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국회의원에게 법조일원화 5년 유예 개정안 관련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2.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등 10인은 2022년부터 신규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 7년 이상으로 채용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 2조를 개정, 5년을 추가적으로 유예해 2027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12709)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고 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지난 8월 30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현행의 5년 요건을 5년 동안 유예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부결된 법안을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조일원화를 점검하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 등 연관된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면서, 법조경력 5년 요건을 고집하거나, 5년동안 법조일원화 완성을 유예시키는 것은 법원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료화 등 법원의 문제점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인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보완은 법원개혁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고안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의 방향,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입니다. 끝.
▣ 참고자료 : 9/14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기자회견 영상 및 보도자료 [보러가기]
2021년 9월 30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