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수 신 |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경제부 |
발 신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5개 단체)/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담당: 사단법인 아디 손승현, 02-568-7723, sh.son@adians.net, 이용선 의원실 김종길 보좌관 010-9722-3983) |
제 목 |
[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날 짜 |
2021. 08. 25. (총4쪽) |
보 도 자 료 |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일시·장소 : 8. 25. (수) 오전 9시, 줌(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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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8/25) 오전 9시부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여야 국회의원 65명, 이하 국회의원모임)은 공동으로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가 이웃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기업활동, 무역, ODA 분야에서 인권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회의원 이재정, 이용빈, 이용선 그리고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상현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덕성여대 무역통상학과 박현용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이 되고 있는 일부 국내기업들이 미얀마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인권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인권실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법을 개정하여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는 인권실사를 의무로 하고 해외지원개발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단 및 철수 권고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활동 인권존중법 제정을 통해 인권환경실사, OECD 다국적기업 이행원칙상 이의제기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의 김현경 연구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해군에 LPD 군함을 판매한 사례와 살수차 및 집속탄 수출 기업 등을 예시로 들며, 방위사업법 수출허가 법제에 대해 인권관련 고려사항들을 방위사업법에 반영하고 적용하여 허가 및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웃국가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거래의 법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개편, 집속탄금지협약 가입 및 국내이행법률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는 외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한국의 ODA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 및 평가지침에 국제인권기준을 포함하고, 인권, 환경,젠더를 반영하여 대상국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따른 ODA의 중단 및 감축이 필요한 상황을 추가하여 이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민정 조사관은 국회차원에서 미얀마 이슈에 대해서 결의를 내 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집속탄금지협약 가입은 한미군사협력 차원에서의 이해를 전제로 가입논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명희 조사관은 미얀마 사태 이후의 ODA 중단 및 감축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구속성 원조와 유상비율이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상원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대 무역학과 안건형 교수는 인권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한국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면 중국 등 다른 국가 기업이 대체하여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해당 규제 또한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과 지원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국회의원모임은 관련 토론주제별로 관련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반기 국회일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