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2021-08-17 72

[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시급한 인권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늘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단에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3건의 발의안과 ‘평등의 약속’을 염원하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이 모아진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의 주요 영역에 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사회 시민 대다수의 권리 구제와 관련 한 보편적인 기본법임을 인식 하고,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할 수 없다”는 헌법 상 평등권 정신을 이어받아 대선 국면 전 8-9월 중에 법제사법위 원회 및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정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당내 의견을 주 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4.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의견서

2021년 8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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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중 하나이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I. 의견서 제출 배경

○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6년 국가인권위의 제정 권고 이후 17~19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어 왔으며, 2007년부터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인종차별철폐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여성차별철폐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13차례 이상 직·간접적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 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권고안’을 시작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평등에 관한 법률’총 3건의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평등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모아져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여 정식 청원안으로 수리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II.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1.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본법입니다.

○ 현대 인권의 기초가 되는‘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평등의 가치와 신념 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법입니다.

○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불평등·차별·혐오가 심각해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동등함을 부정하는 사회 관행, 제도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주요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는 점차 공동체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평등에 대한 감각을 학습해나갈 것이며 안전한 일터, 평등한 교육 기회,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의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및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은‘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사유, 영역, 구제조치 등을 폭넓게 규율함으로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수 시민의 권리 구제에 효과적일 것이며 향후 제정될 여타 법률·조례 ·사법/행정절차 등에서 평등권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2.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는 이들로 인해 초래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입니다.

○ 2013년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를 이유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한 이후 성소수자나 이주민 등을 법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극우적인 주장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나 법률안들이 조직화된 차별 선동에 의해 철회되거나 개악되었습니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철회되거나 개악된 조례의 수만 어림잡아도 60여개의 달합니다. 이는 인권 및 평등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후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불평등·차별·혐오를 방치한 결과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혐오를 자양분 삼아 정치세력화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이슈는‘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왔으나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된 불평등과 차별은 당사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삶의 문제입니다.

○ 보편적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율하는 법률의 부재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3, 높아지는‘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87%의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한국갤럽 여론조사(2021)에서도 ’동성애자들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한다’,‘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해고된다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 80~90%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간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민감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발생하고 제보되는 고용·재화용역·교육·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 및 개인들은 국회와 정부여당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책무를 다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으로 간주되어 온 개신교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21대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81개 기독교계 단체의 환영 성명,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차별금지법 지지 천명, 개신교와 천주교, 성공회 등 110개 단체와 교회, 1384명의 개인이 참여한 성명 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이는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가진 교회·목회자가 더 이상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소수의 이슈로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과제이자 인권의 상식이라는 인식이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회와 여당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령 ’11. 성평등·사회적약자·소수자’에는“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동참하는 것 역시 정당의 강령과 민주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칙

3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법안 논의 과정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담겨야 합니다.

(1)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혐오와 배제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반대가 집중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등은 성별, 인종, 장애, 나이 등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한 사유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 삭제되어선 안 됩니다. 차별금지 사유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들로는‘차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와 취지에 다다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차별에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2018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CEDAW/C/KOR/CO/8(2018. 3. 9. )
를 이어받아 차별금지 사유뿐만 아니라 차별의 정의·개념에 있어서도 ‘배제’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 제1장 총칙에서 통합적이고 기준점이 될 차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법조항에서 차별 규율의 범위를 표준화함으로써 직·간접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성적 괴롭힘), 복합차별의 관점까지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차별금지영역에 있어서 고용·재화용역·교육·공공서비스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영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차별 당사자의 권리 회복 및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차별 사건(특히 고용 영역)의 경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차별 행위자가 갖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조항, 고용차별 시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피해 구제 실효성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내의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 및 국외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차별을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차별 피해자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등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4)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합니다.
 –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차별 구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권한 부여 및 피해자 소송 지원, 법원의 임시조치와 적극적 조치 규정, 고의성과 지속성이 반복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이 법에 담길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계속해서 비슷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선 차별의 관행과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시정의무, 조사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보다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결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사회 시민 대다수의 권리 구제와 관련한 보편적인 기본법임을 인식 하고,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할 수 없다”는 헌법 상 평등권 정신을 이어받아 대선 국면 전 8-9월 중에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정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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