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칙
3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법안 논의 과정이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담겨야 합니다.
(1)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혐오와 배제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반대가 집중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등은 성별, 인종, 장애, 나이 등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한 사유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에서 삭제되어선 안 됩니다. 차별금지 사유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들로는‘차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와 취지에 다다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차별에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2018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CEDAW/C/KOR/CO/8(2018. 3. 9. )
를 이어받아 차별금지 사유뿐만 아니라 차별의 정의·개념에 있어서도 ‘배제’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 제1장 총칙에서 통합적이고 기준점이 될 차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법조항에서 차별 규율의 범위를 표준화함으로써 직·간접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성적 괴롭힘), 복합차별의 관점까지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차별금지영역에 있어서 고용·재화용역·교육·공공서비스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영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차별 당사자의 권리 회복 및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차별 사건(특히 고용 영역)의 경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차별 행위자가 갖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조항, 고용차별 시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한 조항은 피해 구제 실효성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내의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 및 국외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차별을 진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차별 피해자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등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4)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합니다.
–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차별 구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권한 부여 및 피해자 소송 지원, 법원의 임시조치와 적극적 조치 규정, 고의성과 지속성이 반복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에 대한 여러 방안이 법에 담길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계속해서 비슷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선 차별의 관행과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시정의무, 조사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보다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결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사회 시민 대다수의 권리 구제와 관련한 보편적인 기본법임을 인식 하고,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할 수 없다”는 헌법 상 평등권 정신을 이어받아 대선 국면 전 8-9월 중에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정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