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2021-07-22 66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7월 22일 오전 11시,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들을 밝히고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15차 목요행동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차별이 일상인 청소년의 삶과 ‘노키즈존 투성이’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초청 발언자와 참여자 모두의 이야기로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 목요행동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진행됐습니다.

 

[part 1. 차별금지법과 학교]에서

Ÿ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민서연 님은 용의복장규제 자체의 문제점과 규제 안에 담긴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학교 안의 소수자들과 성차별적 용의규제 없는 학교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Ÿ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님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이 금지되고 특히 성차별적 괴롭힘이 만연함을 지적하면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Ÿ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윤서 님은 현 교육체제 자체가 능력주의와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며 “노력으로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국가의 몫”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Ÿ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에서 활동하는 현직교사 고영주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차별적 언행들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평등의 감각을 학교에
서 느껴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part 2. 차별금지법과 모든 청소년]에서

Ÿ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청소년 고정민 님은 일반고에서의 무한 경쟁과 혐오발언에 지쳐 대안학교로 옮겨오게 되었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저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도 보호받아야” 하며 모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Ÿ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님은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문화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함부로 교정하려 하거나 여성에게 애교를 가용하거나 이주민과 장애인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차별과도 연결되어 있다면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part 3. 세상은 노키즈존 투성이]에서

Ÿ ‘사)양천마을’의 이진영 님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등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만큼 공공정책에서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모두의 시민자치,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Ÿ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김찬우+이정찬 님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유용한 도구인 정치”로부터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기에 청소년의 삶이 의제화되지 못했다며 “잘못된 선동을 경계하는 일은 모두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그밖에도 무지갯빛 물결 퍼포먼스, 초대 공연, ‘우리가 말하는 N가지 이유’ 함께 쓰기,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 개사곡 함께 부르기 등의 순서도 함께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신나는 온라인 집회는 처음”, “힘이 나는 시간”, “감동적”이라는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4.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과 안녕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이날 행사 사진과 발언록은 아래 첨부했습니다.(끝)

 

2021년 7월 2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7. 09. 26에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 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정연대에는 현재 전국 371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사후보도자료차별금지법목요행동_청소년행동개최202107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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