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2021-07-19 9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반대

– 사유: [첨부] 자료 참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조혜인)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2층 (서초동, 대덕빌딩)

– 전화번호: 02-522-7284

 

◯ 첨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2021.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민변소수자위_장애인등편의법_일부개정령안_공문및의견서_202107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