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2021-07-13 59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세브란스병원분회는 2021. 7. 13.로 5년째 이어진 노조탄압 속에서 오늘도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목소리와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2016. 7. 13.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출범되었습니다바로 5년 전 오늘입니다세브란스병원분회는 출범 시 약 200명의 청소노동자 중 136명이 함께하였습니다그러나 원청인 세브란스병원과 2016년 당시부터 2021년 지금까지도 청소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이 공모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공공연히 종용하고 노조와해 공작을 추진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는 개별면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고세브란스병원분회를 탈퇴 시 수당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였습니다세브란스병원분회에 대한 탈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힘든 근무를 맡기거나 유동근무를 시켜 괴롭혔습니다결국 사측의 집요한 노조파괴 및 조합원 괴롭힘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과반수가 넘는 수로 시작한 세브란스병원분회는 107명이 노조탈퇴서를 작성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고소 및 서부검찰에 기소 등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서부지청은 인지수사를 회피하거나 피의자 진술만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서부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동일하게 처분하였습니다.

 

2017년 7월과 9월 노동조합은 다시 피고소인을 추가하여 운영비 원조 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2018년 세브란스병원 내 태가비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노조와해 공작 문서 등 증거를 드디어 확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고고용노동지청은 일부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021. 3.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태가비엠 및 태가비엠 부사장관리이사노무담당이사현장소장미화반장 등 9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그리고 21. 4. 서울서부지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으며 세브란스병원 측은 법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온갖 노조탄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한 끝에 5년 만에 원청인 세브란스병원과 하청업체인 태가비엠그리고 괴롭힘 당사자들을 법원에 세울 수 있었으며원청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이는 지난 5년간 노동조합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결과이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다만억울한 목소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5년을 견뎌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세브란스병원분회의 시간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법률단체 일동은 이러한 세브란스병원분회의 상황을 확인하고 세브란스병원 비정규직 노조파괴에 항의하는 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세브란스병원분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자유롭고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세브란스병원과 직접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입찰비리노조파괴행위 주도부당노동행위조합원 괴롭힘으로 점철된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고 퇴출되어야 합니다.

 

셋째세브란스병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이제라도 노동3권이 모두 온전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7. 1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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