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발 신 :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 02-2670-9236 |
제 목 : |
[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전송일자 : |
2021. 6. 30.(수) |
전송매수 : |
2매 |
[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순서
사회 : 최은실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발언1: 코로나19 1년 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현황(최진수 노무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발언2: 정부 집회금지 조치의 법률적 문제점(김세희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
기자회견문 낭독: 신예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 |
1. 2021. 7. 1 (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주최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감염병의 양상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가운데 유독 집회에 관한 정부의 고시는 변함없이 전면적 제한에 가까웠습니다.
3. 일례로 백화점, 대형 쇼핑몰의 경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 수용인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반면, 집회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이루어지고, 집회 전후로 발열체크와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10인 이하의 집회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4. 새롭게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집회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500명(1단계), 100명(2단계), 50명(3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똑같이 노래 제창, 환호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2단계부터는 최대 수용인원 5천명까지 집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5.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장 최후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집회제한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나도 최대한으로, 가장 선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 이에 노동법률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1년 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제한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끝)
2021. 6. 3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