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2021-06-11 66

[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 책정 등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방안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 부여 등 가석방 활성화 방안 △교정시설 조성 관련 입법정책적 방안 △법원·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등을 주문했다. 교정시설내 과밀수용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 단체들은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우선, 수용실 정원 계산시 적용하는 1인당 기준 면적을 다른 국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해야 한다. 교정개혁위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를 책정하도록 권고했지만, 1인당 기준 면적을 고수하면서 수용률만 감축하는 조치로는 현실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

 

과밀수용 문제의 핵심은 한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보장받느냐에 있다. 이는 1인당 최소한의 공간이 얼마인가에서부터 출발한다. 과밀수용은 단순히 정원을 초과하는 수용 상태가 아니라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생활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수용실 정원을 계산하는 혼거실 1인당 기준 면적은 △1992년 1.65㎡ △2002년 2.48㎡ △2006년 2.58㎡(일본 교정시설 기준) △2014년 화장실 제외 3.40㎡(국제적십자사 기준)로 점차 늘어나다가 2017년 화장실 포함 3.40㎡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와 증축시설들은 3.4㎡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나머지 시설은 2.58㎡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5.자 17직권0002100·16진정0380801 등 25건(병합)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등 결정).

 

한편, 위 결정문에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혼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 7㎡, 독일 7㎡, 일본 7.2㎡로 한국의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은 유럽, 독일, 및 일본의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은 수용률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교정개혁위는 2017년 평균 수용률이 119.8%라고 밝혔지만, 이는 위에 언급한 2017년 화장실 포함 3.40㎡ 내지 2.58㎡를 최소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을 외국의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수용률은 국제적십자사 기준(3.40㎡)으로는 152%, 유럽고문방지위원회 기준(7㎡)으로는 무려 300%를 넘게 된다는 것이 위 국가인권위 결정문의 분석이다.

 

현재 많은 수용자들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정도로 비좁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교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5년 평균 115%라는 수용률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외국보다 훨씬 낮은 1인당 최소면적으로 수용률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과밀수용에 따라 공간이 협소해지면 수용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올해 1월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면서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교정개혁위 권고에 1인당 기준 면적 상향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견지에서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함에도, 교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1인당 면적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 마치 최저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 조건의 최저기준을 정립할 의무가 있다.

 

한편, 1인당 기준 면적이 규정된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무부훈령으로 그 내용이 전부 비공개되어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에서 1인당 기준 면적을 공개하라는 의견에 대해 “공개할 경우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의 규모나 운영이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시설별 적정 처우를 위한 이송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정·보안처분상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바 있다.

 

1인당 기준 면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인용된 수치만 일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용실 면적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불복하기도 어렵다. 공개된 형집행법령에 1인당 기준 면적을 규정하면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은 물론 제정·개정·폐지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절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일반 사회에서의 생활 조건과 가능한 한 유사한 생활 조건 하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박탈로 인한 해악적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수용자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는 생활 조건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1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210611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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