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취재요청]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는 나날이 막중해져 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검토·논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날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 제9차 목요행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6월 민주항쟁 및 헌법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시켜나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 일시와 장소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 국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사회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1. 참가자 발언
○ 발언1.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김도형 (민변 회장)
○ 발언2.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발언 3. 노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4. 소수자 및 복합차별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조혜인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2. 성명서(기자회견문) 낭독
– 장길완, 류다솔 (민변)
3.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건널목 퍼포먼스
※문의 : 장길완 간사 (010-7750-9413, femigilwoan@minbyun.or.kr)
※본 행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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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