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2021-05-20 54

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및 갱신거절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가맹본부의 갑질·불공정 근절 위해 국회가 가맹사업법 개정해야

 

1.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즉시해지에 대한 공정위 제재 환영한다.

 

  • BBQ치킨 가맹점주들은 2018년 11월 점주 단체를 출범해 가맹본부 측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였다. 이후 BBQ치킨 가맹본부는 점주단체의 공동의장 등 집행부에게 순차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하여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2018년 5월 발족한 BHC치킨 가맹점주 단체도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가맹본부의 형식적 대응으로 무산되었다. 2019년 4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자 BHC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 회장 등 7명에게 무더기로 계약을 즉시해지해 단체활동을 방해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20) BBQ와 BHC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행위,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BBQ와 BHC 가맹본부에 각각 15억 3천만원, 5억원의 각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한 점,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행해진 갱신거절과 즉시해지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체활동 방해행위로 보아 의미 있는 판단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있어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인식이 있어, 일부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법위반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향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2. 10년차 이상 가맹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인해 10년차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어 공정위나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5월 공정위는 ‘장기점포의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는 가맹점주에 대하여도 갱신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가맹점주 단체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단순 권고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 실제 가맹점주 단체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하여도, 가맹본부들은 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통해 점주의 생사여탈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다. 이로써 한 가족의 생계가 달린 영업권을 박탈하고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위축시켜 가맹점주 단체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악덕기업에 의해 자행된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다름없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차제에 프랜차이즈 불공정의 근본적 원인인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가맹점주의 단체활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특히 국회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에 가맹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단체파괴행위 등 단체활동 방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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