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2021-05-18 54

[공동 논평]

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1. 감사원은 어제(5/17)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하기로 발표하였다. 해당 감사는 지난 3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LH임직원 투기 의혹 제기 및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4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개발정보의 관리 등 투기를 방치·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감사원의 LH와 국토교통부 등의 국토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 착수를 환영하며,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21년 3월 2일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토지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해당 지구 토지 취득 경위 및 LH와 국토교통부의 업무상 비밀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한 뒤인 2021년 3월 19일에는 감사청구 대상을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로 확대하여 불법적 부동산 투기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근본적 이유인 지자체, 국가의 허술한 농지관리에 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기한 의혹 및 감사청구 직후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담당부처의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연일 제기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속에 안정된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역시 이 같은 사안의 엄중함을 실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를 통해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21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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