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월) 14:30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자회견 식순]
– 사회 이태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취지발언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대표청원자)
–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 각계 발언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지몽 스님(조계종사회노동위원장)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하며
분단과 독재가 시작되던 73년 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국가보안법이 2021년이 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이적행위’와 ‘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도록 하는 반통일 분단 악법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 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반민주 악법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 악법을 근거로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 기구들이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온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의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음은, 이 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지향의 정책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홍성담 신학철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이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해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한 바 있다.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게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1년 간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 악법 폐지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이상, 이제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앞에 답해야한다. 남과 북의 평화로운 교류가 다시 시작되고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의 첫 걸음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 항쟁의 절절한 요구는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세계사적 시민혁명을 온전히 실현하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