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1-03-23 67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1. 3. 24.)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당초 2021.1. 13.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내일 변론이 진행됩니다.

 

2. 원고들 대리인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하여 변론합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과 각국의 입법 및 판례 등을 통해 반인도적인 범죄를 비롯하여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막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피해자가 사법에 접근할 권리 내지 자국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합니다.

 

3.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1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첨부파일

보도자료_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_202103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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