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2021-03-18 108


보 도 자 료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 거주하는 A씨에게 5%(법률상2.2%) 임대료 인상 요구한 임대사업자, 갱신거절 후 명도소송 제기해

4월 16일까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접수받아 국토부 신고 예정

일시·장소 : 03. 1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18)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구에서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주택인 S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인상 요구에 대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임대사업자는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국토부에 신고하고, 앞으로 한달동안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및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추가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피해 사례를 발표한 임차인 A씨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등록임대주택에 3년째 거주중이며, 2017년 6월 1일, 등록임대사업자 B와 월임대료 100만원에 2년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6월 10일 월임대료 5만원을 증액하여 105만원에 1년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작년 4월 임대사업자 B로부터 “5%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2020년 6월 19일자로  퇴실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사이트에 접속해 임대사업자 의무 규정을 찾아보고 국토부에 질의하여 5%의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임대료 인상에 대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임대사업자 B는 갱신을 거절하고 작년 6월 법원에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인 A씨는 임대사업자 B가 150세대의 임대주택을 불법 증액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신고하려해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며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3.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B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설명의무를 위반 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B는 2021년 2월 14일까지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0년 6월경 임차인 A씨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하더도 1년 이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는데, 임대사업자 B씨는 2017년 1월 월임대료 9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임차인 A씨와 월임대료 100만원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임대사업자 B는 임차인 A씨와 월임대료 97만900원<아래 그림1 참고>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0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월 79,100원(연 949,200원)을 부당하게 징수했습니다. 네번째, 임대사업자 B는 임차인 A씨에게  2.2%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하는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진 변호사는 임차인 A씨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B가 다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 이는 임차인 A씨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B와 계약한 150세대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므로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1> 임차인 A씨의 임대료 인상률(2019년 6월 기준) 

  • 임차인 A씨가 월임대료 9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할때 
  • 최초 계약 2017년 6월경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105.25) 
  • 재계약 2019년 6월경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107.57) 
  • 2019년 6월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107.57) – 최초 계약 2017년 6월 서울 주거비 물가지수(105.25) = 변동률 2.2%(최대 임대료인상률)
  • 950,000+(950,000원 × 2.2%)= 970,900원 

*렌트홈 임대료인상률 계산기 참고(www.renthome.go.kr) 

4.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위원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및 5%의 임대료상한율 적용을 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제공이 다주택자들에게 조세 회피의 길을 열어줘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부가 뒤늦게 임대사업자들의 일부 혜택을 축소하고, 작년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했으나 여전히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특혜에 비해 의무와 규제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100세대 이상)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솔아 위원장은 “전국 160만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등록임대주택 거주여부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솔아 위원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국토부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해놓고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 소홀하게 처리하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관할행정기관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사례를 온라인(http://bit.ly/38Re2yd)으로 접수하여 추가로 국토부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및 국토부 신고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오전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서울시당
  • 진행순서
  • 사회 :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민생센터장   
  • [사례 발표] : A 송파구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 [신고 내용]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실태 발표] : 김솔아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추가 신고 접수 및 이후 활동 계획]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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