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021-03-08 83

[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해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안을 백지화한 이후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안을 나란히 발의하였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였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공항 특별법은 최소한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특별법을 통한 무리한 신공항 건설 추진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지역 경제 부흥을 내세우며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이 명분을 잃고 환경과 주민의 삶을 파괴한 선례는 부지기수이다.

졸속 행정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 악화, 보의 내구성 부족, 건설 비리 등 총체적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 여파 중 대표 격인 영주댐은 피해추정액이 1,800억에 달할 뿐 아니라 자정능력을 잃은 유령댐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 때 탁상·밀실행정으로건설된 평창군 도암댐은 해결되지 않는 수질 문제와 지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2001년 이후 전력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경우2012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에 산림보호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준 결과 현재도 활강경기장 시설물과 관련된 피해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이번 입법은 개발행위와 관련한 법과 절차 무시의 나쁜 선례를 더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명 하에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면제 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예타의 기능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심판한 문재인 정부가 입법을 남용하여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상황이며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예타 면제 조항은 행정은 물론 입법에 의해서도 절차 무시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이번 법안이 공표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취지의 대형 국책사업 요구가 밀려들 것이다.

 

셋째, 무리한 신공항 사업 추진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을 역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세계와 산업의 모든 분야가 탄소로부터의 출구전략을 도모하는 상황이지만, 항공 부분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항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해갈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증가 및 거세지는 폭풍 해일로 해안가 저지대 공항은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문제에서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넷제로 선언과 탄소중립 전략이 말뿐인 정책이 안되려면, 백년대계인 공항 건설에도 이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를 넘는 국민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번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철 선거를 위한 토건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우리의 환경과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법과 절차를 형해화 할 것이다.

 

 

2021. 3.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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