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021. 2. 25. 임명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권력기관개혁에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수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을 위하여 자치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가 시행・도입되었다. 즉 국가수사본부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의 분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도입의 주된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지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모를 통해 기존 경찰 조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선임하리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직 지방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내부 인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인선은 기존 경찰청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국가수사본부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인적 측면에서도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부호를 제거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자, 자치경찰과 함께 비대화된 경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무쪼록 국가수사본부가 그 설립 취지를 충실히 살려 새로운 수사기관의 전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 모임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1. 3.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