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2021-02-09 84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월 8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①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만일 위와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3.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제4조3항)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제4조4항)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권의 , 제37조는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각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를 가명처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을 청구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한 가명처리정지 요청 역시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SKT는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률이 규정하는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이며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KT·LGT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다.

 

5.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끝.

 

2021년 2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첨부파일

PI20210209_보도자료_SKT처리정지이행소송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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