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2021-01-28 92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다수가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회가 탄핵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사이 사법농단 법관들은 그들이 자행한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새로이 변호사, 교수의 직함을 갖고 제2의 법조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들이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격언처럼,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리지 못한 오늘의 역사는 사법농단 사태라는 비극이 언제고 반복될 수 있도록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심어준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다른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했다. 겉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막후로는 사법행정 라인을 통해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 “피고인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처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가 법원에서 만연히 행해졌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연출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몇 건의 형사재판에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라거나, 위헌적 행위이지만 위법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와 법률의 공백은 형사재판의 한계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현시점에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관이 “헌법을 위배한 때” 탄핵을 하도록 한 규정을 실효적으로 작동케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단순히 특정 재판의 결과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법관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그 헌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원 독립을 강화하는 기반을 쌓는 것이지, 결코 3권분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다. 이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이 사법부에 보내는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법관 탄핵의 필요성은 이미 국민 대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청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법관은 헌법을 위반해도 온당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선례를 우리 공동체에 남길 것인가? 법관 탄핵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기 이전에, 국민의 사법신뢰라는 중대한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모두 퇴직한 다음에야 국회는 탄핵에 나서려는 것인가?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골든 타임이 지금도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한다.

 

2021. 1.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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