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 2021. 2. 23. 영어 번역본 파일 수정됨
서울 (2021년 1월 26일) – 정의기억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군성노예제(“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였다. 이번 판결은 일본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2021년 1월 8일 선고되었고, 피고 일본국이 항소하지 않아 2021년 1월 23일 확정되었다.
법원은 일본제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진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국가면제법리의 발전적 성격과 더불어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한 일본을 이 사건 재판권에서 면제한다면 이를 마지막 권리구제수단으로 택한 피해자들의 사법에 대한 권리 및 이들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가해국 일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배상을 위해 싸워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의 투쟁이 마침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전시성폭력, 평화와 안보에 대해 지치지 않고 연구하고 종래 규범에 도전해온 전세계 피해생존자, 인권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연대의 유산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대응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온전한 시민권을 취득했다. 사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만들어주며 이들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현한 이번 판결이 아시아 및 세계 전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들과 모든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향한 여정에 빛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월 8일 국내 피해자지원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판결”을 환영하고,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촉구하는 성명 연명을 한국 및 세계 연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100여개의 단체가 연명하였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1474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주권면제가 배척될 수 있으며, 인류보편적인 인권은 어떤 국가 간 협정보다 우선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고 강조했다. 더해 “이는 30여년간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다.
배경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납치되고 성노예로 강요된 수십만명의 소녀와 여성을 말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1990년대까지 침묵이 이어졌다. 일본이 1993년 내각 총리의 성명을 통해 “위안부”제도의 운영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공식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생존자들은 일본과 미국의 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이 모두 패소한 뒤, 2016년 1월 마지막 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한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 번역본
* 영어: 첨부된 PDF 파일 참조 ([ENG] 2016_Ga_Hap_505092_23Feb2021)
* 일본어: http://justice.skr.jp/koreajudgements/30-1.pdf
담당: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e: dlyu@minbyun.or.kr
정의기억연대, e: info@womenandwar.net
2021년 1월 26일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