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을 넘긴 뒤에야 맞는, 지각 출발이다.
공수처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공수처는 사회 각계의 우려를 겸허히 청취하면서도,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공수처의 본령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제기된 우려들을 불식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설치되었지만, 조직의 완전한 구성과 가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공수처가 공전 없이 본연의 업무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의 공수처는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그 규모의 과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므로, 국회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노력해야 한다.
공수처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와 권력기관 개혁의 시발점일 뿐, 공수처의 설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 공수처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내고, 반부패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우리 모임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공수처의 행보를 주목하면서 필요한 경우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