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020-12-30 82

 

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외 다른 구제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 시험기간 중의 고위험자 내지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대상자 등이 시험에 계속 응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대책을 공고한 바 없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5회만 볼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은 병역이행기간만을 예외로 두고 있다. 임신·출산, 중증질환, 자연재해 등 스스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현행법으로는 결코 구제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해마다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모임은 2020. 2. 3. 위 법률조항에 따른 소위 ‘5탈제’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법률에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까지 더해져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기회를 1회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1회를 잃게 된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무조건 박탈은 응시생에게 개인의 책임으로 볼수없는 사유로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험 당일 새벽에 확진이 된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했다. 변호사시험은 수능과 달리 응시기간 및 횟수제한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상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법무부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특히 이번에 다섯 번째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생의 경우 코로나19에 결리면 시험기회를 얻지 못해 평생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가 되고 만다는 점에서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다.

우리 모임은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변호사시험을 무조건 금지하려는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을 통해 병역 외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시험법의 문제점이 더욱 드러난 것이므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휴일을 제외하고 4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행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 채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방역스크린 설치, 고사장별 거리두기가 용이한 인원 배치 등 방역 대책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0.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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