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2020-12-19 89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인종차별과 혐오의 유행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8년 홍콩, 일본,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각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심의에 대한 후속활동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연대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홍콩의 저스티스센터홍콩(Justice Centre Hong Kong), 일본의 반차별공동행동(IMADR)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일본 NGO 네트워크(ERD-Net), 한국의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 NGO 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민방송MWTV, 재단법인 동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지역 정부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최소 천만 명의 이주민, 선주민, 소수인종의 삶터이자 일터이다. ‘단일민족사회’라는 동아시아의 신화는 이 사회의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본질적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정되는 2020년, 홍콩과 일본, 한국의 인종화된 공동체들이 재난 상황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들은 의료와 다른 사회 보호 조치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 언어 장벽, 고용 불안, 비자 상태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은 이 지역의 이주민들과 다른 인종화된 그룹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차별은 대중의 배타적이고 단일한 문화적 태도에 의해 더 악화되었다. 일본에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이주민들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반면, 한국과 홍콩의 인주민들은 이와 비슷한 구호 조치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홍콩의 이주가사노동자들은 이들에 대한 특정한 규정과 조건들로 인해 착취와 다른 인권 침해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을 포함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의 격차도 각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종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은 홍콩의 인종차별조례(RDO) 제정과 일본의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헤이트스피치 대책법’)’ 도입 등 일부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여전히 제재조항이 없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법제는 혐오 발언과 같은 차별적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관과 법원은 관련 법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중 어떠한 국가나 지역에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려를 표명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민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조직위는 한국, 일본 및 홍콩 정부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이 제도적 인종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 및 기타 인종화된 공동체들을 포함한 소외된 지역사회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 조직위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반적 재난대응정책이 반드시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조직위는 한국, 일본, 홍콩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과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조직위는 각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의 확대와 같은 사회보장 보호 강화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차별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조직위는 각 정부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 ILO 협약을 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위는 한국, 일본, 홍콩이 각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다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한다. 홍콩의 인종차별조례(RDO)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경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한국, 일본, 홍콩이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와 함께 교차 및 다중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 조직위는 동아시아의 모든 이주민들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첨부1. 공동성명 영문본 (Joint_Statement_of_Organising_Committee_for_East_Asia_Regional_Consultation_2020_EN)

첨부2. 공동성명 일본어 번역본 (Joint_Statement_of_Organising_Committee_for_East_Asia_Regional_Consultation_2020_JP)

 

20201218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

한국: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 NGO 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민방송MWTV, 재단법인 동천)

일본: 반차별공동행동(IMADR),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일본 NGO 네트워크(ERD-Net)

홍콩: 저스티스센터홍콩(Justice Centre Hong Kong)

[English version]

Joint Statement of the Organising Committee for East Asia Regional Consultation

 

Stop the Pandemic of Racism in the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occasion of th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8 December, the Organising Committee for East Asia Regional Consultation urges the governments of East Asian countries/territory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institutionalised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of migrants against all forms of racism in the time of the pandemic crisis.

East Asian region is the home and workplace of at least 10 million migrant, indigenous and minority populations. The East Asian myth of ‘homogenous society’ has never represented the reality of diverse and multicultural nature of the societies. The year 2020, marked by the COVID-19 pandemic,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racialised communities in Hong Kong, Japan and South Korea to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s in the time of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deteriorated the situation of migrants including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faced greater challenges due to the limited access to health care and other social protection measures, language barriers, job insecurity, visa status and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movement. The pandemic has also expose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s and other racialised groups in the region which is aggravated by the exclusive and monocultural attitudes of the public. While migrants with residential status in Japan were eligible for the government’s emergency cash handout, similar relief measures excluded most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South Korea and Hong Kong. Specific rules and conditions for migrant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have exposed them to a significant risk of exploitation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exclusion of undocumented migrants from protection measures has been common in the three places. The gap between domestic laws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continues to exist in each jurisdictio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ve continuously advocated for legal reforms to effectively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The efforts led to several improvement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Hong Kong’s Race Discrimination Ordinance and the Japan’s adop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which does not have any sanction clause. Yet, the existing legislations have not been effectively enforced against discriminatory acts such as hate speech. Domestic institutions and courts have not been able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Moreover, none of the countries/territory has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place.

On International Migrant Day, the Organising 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s and presents recommendations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s against migrants in East Asian region:

The Organising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outh Korean, Japanese and Hong Kong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reflects institutional racism and fails to adequately protect marginalised communities, including migrants, refugees, asylum seekers and other racialised communities. Hence, it recommends that the general crisis response policy must be inclusive of all people, including migrants, to combat and recover from the situation, and ensure their enjoyment of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The Organising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outh Korea, Japan and Hong Kong lack comprehensive laws and policies to protect migrant workers, whose vulnerability has been heighten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us, it recommends the governments to strengthen laws and policies to protect migrant workers from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cluding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protection such as extending health insurance and unemployment insurance to migrant workers, and ensuring their freedom to change workplace. It also urges the governments to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relevant ILO Conventions.

The Organising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outh Korea, Japan and Hong Kong lack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s to address racism, despite the long-standing racial discrimination in society. The Race Discrimination Ordinance of Hong Kong fails to fully conform the ICERD and prohibit discrimination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 powers. Therefore, it recommends tha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be adopted in South Korea, Japan and Hong Kong which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ntersectional and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accompanied with an effectiv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n International Migrant Day, we, the Organising Committee stands strong in our unequivocal commitment to respect and protect the dignit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migrants in East Asia and also to progress toward an equal world free from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December 18, 2020

Organising Committee for East Asia Regional Consultation

[日本語版]

東アジア地域協議共同声明
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おける人種主義のパンデミックを止めよう

12月18日の国際移住者デーの今日、東アジア地域協議運営委員会は東アジアの国および行政区の政府に、移住労働者を含む移民に対する制度化された人種差別を防止する効果的な措置をとり、感染拡大の危機にあるなか、あらゆる形態の人種主義から移住者を保護する法的手段を強化するよう要請します。

東アジアには1000万人以上の移民、先住民族そしてマイノリティが暮らし、働いています。東アジアは「同質社会」だという通説は、多様性をもち多文化が存在する地域の現実からかけ離れていま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パンデミックに象徴される2020年は、日本、韓国そして香港の被差別コミュニティの人種主義と人種差別に対する脆弱性を明らかにしまし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パンデミックは難民および庇護希望者を含む移住者の状況を悪化させてきました。移住者は、医療および社会的保護措置への限られたアクセス、言葉の壁、不安定な雇用、在留資格そして移動の自由への制限により、より大きな課題に直面してきました。パンデミックはまた、地域の移住者や人種差別をうけている集団に対する制度的差別をむき出しにしました。さらに、社会の排外的で単一文化的な言動が差別を悪化させています。日本では住民登録のある移住者は政府の特別定額給付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韓国と香港では大半の移住者はパンデミック対応の救済措置から除外されました。香港の移住家事労働者に対する規則と条件は、パンデミック下、彼女たちに搾取やその他人権侵害の大きなリスクを負わせました。非正規の移住者の保護措置からの排除は、これら三カ所で共通してみられました。国内法と国際人権基準、とりわけあらゆる形態の人種差別の撤廃に関する国際条約との乖離は、それぞれの管轄圏において引き続き存在しています。

市民社会組織は人種差別と効果的に闘うための法改革を継続的に唱えてきました。その取り組みは、香港の人種差別条例の制定や日本の「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制定など、いくつかの成果をもたらしました。しかし、現行の法律はヘイトスピーチなどの差別行為に対して効果的に施行されていません。政府や裁判所はそれら法律に実効性をもたせる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

国際移住者デーに、東アジア地域協議運営委員会は、東アジア地域の移住者に対するあらゆる形態の人種主義と人種差別への懸念を表明し、撤廃のための勧告をここに提示します。

・運営委員会は、日本、韓国そして香港の各政府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パンデミックへの対応は、制度的人種主義を表しており、移住者、難民、庇護希望者およびその他の周縁化されたコミュニティの適切な保護になっていないことに懸念を抱きます。そのため、私たちは、基本的な危機対応政策に移住者を含むすべての人びとを含ませること、そして差別なくすべての人が人権を享有できるよう確保することを勧告します。

・運営委員会は、日本、韓国そして香港には、移住労働者を守る包括的な法律や政策が不在であることに懸念しま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パンデミックにより彼・彼女たちの脆弱性はさらに高まりました。そのため、運営委員会は、各政府に対して、移住労働者を直接および間接差別から守るべく、健康保険や雇用保険の適用範囲を移住労働者に広げて社会保障による保護を強化したり、転職の自由を認めるなどして、法律と政策を強化するよう勧告します。

・運営委員会は、長期間にわたり国内に人種差別が存在す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韓国そして香港には、人種主義を解決するための包括的な差別禁止法がないことに懸念します。香港の人種差別条例は人種差別撤廃条約に十分準拠しておらず、政府の権限行使における差別を禁止できていません。したがって、運営委員会は、日本、韓国そして香港において交差的で複合的な形態の差別を含む包括的な差別禁止法が、効果的な国内人権機関の確保とともに採択されるよう勧告します。

国際移住者デーの日、私たち運営委員会は、東アジアのすべての移住者の尊厳、人権そして基本的自由の尊重と保護のために、そして人種主義と人種差別のない平等な世界の実現のために立ち上がることを、明確な意思表示をもって誓います。

2020年12月18日

東アジア地域協議運営委員会

日本:反差別国際運動(IMADR)
人種差別撤廃NGOネットワーク(ERDネット)
韓国:人種差別撤廃条約実施を監視する韓国NGO連合
香港:香港ジャスティスセンター

첨부파일

공동성명_동아시아지역협의체조직위원회_이주민의날_썸네일_20201219.png

Joint_Statement_of_Organising_Committee_for_East_Asia_Regional_Consultation_2020_EN.pdf

Joint_Statement_of_Organising_Committee_for_East_Asia_Regional_Consultation_2020_JP.pdf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_202012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