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2020-12-17 6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0. 12. 18.(금)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 12. 18.(금)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순서
– 사회 :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1: 법제정 필요성(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 발언2: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박다혜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발언3: 경제단체 주장 반박(고윤덕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구동훈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되었고, 현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산재 유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한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제정법이라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률단체는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각 법안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포괄적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도급․위탁 등의 경우, 다. ‘인과관계 추정’, 라. 공무원의 처벌, 마. 과잉 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각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1. 노동법률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의견,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기자회견문]

과잉입법 주장 부당하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참 뼈아픈 말이다. 중대재해 현실은 더 이상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만큼 그 심각성은 충분히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수사와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재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사법적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 말단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벌금 몇 푼이 중대재해에 대한 현행 법령의 화답일 뿐이다.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와 같은 처절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부당하다. 소위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무조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또는 은폐 사업장 등 중대재해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령에서 이와 같은 추정 조항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또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포함될 의무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함께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영책임자, 위험방지에 책임이 있는 원청, 구체적으로 열거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을 책임 주체로 규정한 중대재해법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에 반하지도 않는다.

 

기존 산안법 등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형의 하한을 규정하여 중대재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과잉형량이라고 공격할 것도 아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만큼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작금의 논의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기업의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지극히 소박한 주장이다. 생명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윤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처절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대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법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는 성숙되었고,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대적 화두가 된 지금, 국회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과잉입법 주장 부당하다. 경제단체 각성하라!

국회는 중대재해법 즉각 제정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2020. 12. 1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20201218_노동법률단체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_제정_촉구_노동법률단체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