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2020-12-07 47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정기회인 제382회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야 모두 자기 셈법에 바쁜 모양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극한갈등은 국회로 옮겨갔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별 법률심사도 여야 갈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개혁입법의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출범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 일부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러 개혁입법 과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지난 20대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2016년 가을에서 2017년 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헌정사 최초로 국정농단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이끌어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개혁 세력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2/3이상, 어느 때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많이 모인만큼, 21대 국회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개혁입법과제의 실질적 입법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는 국회가 21대 국회에 부여한 엄중한 과제이다.

 

21대 국회 의석수의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공수처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해당 법률안들은 재계 등 기득권들의 반대 혹은 여/야의 정쟁 및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민생업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올 해가 가기 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21대 국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 모임은 개혁입법 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10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21대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10대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10대 개혁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 입법 10대 과제>

 

하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 무늬만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후퇴 없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제정하라.

,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다섯, 경제민주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3법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여섯,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일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덟,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아홉,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라.

,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 3대 과제처리를 촉구한다.

 

각 과제별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 별지 참고.

 

 

2020.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201207_개혁입법10대과제_입법촉구성명 (첨부)

첨부파일

201207_개혁입법10대과제_입법촉구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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