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2020-12-07 84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및 분쟁조정신청, 침해신고 예정

 

1.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SKT, KT, LG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하여 이에 소송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구제 절차에 들어간다.이들은 ①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통신사의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 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도 함께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이에 SKT,KT,LGU+ 3사에 대해 각각, 법원에 처리정지이행청구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고,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에 침해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제4조3항)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제4조4항)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서 개인정보의 열람권 에 대해, 제3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3사는 모두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LGT의 경우 해당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정보 보유 항목을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KT의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유 항목만을 제공하였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후 명확한 답변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SKT의 경우에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해왔다. 

 

3. 시민사회단체가 열람권을 행사한 것은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처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기지국에 기록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분명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다. 또한 처리정지에 대한 요청 역시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것에 대해 정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통신3사 모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3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 보장은 도외시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또한 통신3사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객센터로 처리를 넘길 뿐, 개인정보처리책임자로서 이용자의 문의에 성실하게 응답하지도 않았다. 거대 기업인 통신3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 외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시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의무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통신3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인 열람권, 처리정지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그리고 처리정지권 소송 등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각각의 권리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5.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인 통신 3사마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기업들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보주체로서 어떤 권리를 헌법 및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쏟아지는 데이터 정책의 홍수 속에서 국민 개개인에게만 정보인권의 책임을 맡겨두는 것은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정보 보호 역할이 필요하다. 끝.

 

2020년 12월 7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첨부파일

PI20201207_보도자료_통신3사상대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보장소송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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